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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소식
[주거·복지] 2021년 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김민수
- 2021-10-25
- Hit : 945
첨부파일
○ 지원기간 : 상시 (배정물량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공고일기준 청년(만19세~만39세), 신혼부부(나이무관, 혼인기간 7년이내)
○ 지원내용 : 통영시 내 주택 임대차 중에서 전세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시 발생한 보증료 전액 지원
○ 지원방법 :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통영시청 제2청사 건축과 신청서 접수(자세한 신청자격 및 신청서류는 공고문 참조)
○ 문 의 처 : 055-650-5744(건축과 김민수 주무관)[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4-12-25 22:13:10 주거∘복지에서 복사 됨] -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