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영청년세움
- 청년정책
- 신청·예약
- 청년문화의거리 WAVE
- 청년학교
청년소식
[주거·복지] 2021년 재기 소상공인 심리회복 지원사업 모집 공고
- 김다희
- 2021-09-09
- Hit : 874
첨부파일
○ 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기폐업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으로 교육은 직계가족을 포함하여 최대 4인까지 가능1)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일 것
* 운영기간 산정기준
가. 기폐업자 :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 ~ 폐업일
나. 공동사업자 : 세무서의 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 ~ 탈퇴일
2) 기폐업자인 경우 폐업일이 2015.12.31. 이전인 경우 신청불가
3)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제외업종(별표6)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지원내용 : 심리회복 숲체험 프로그램(숙박비, 식사 포함), 심리상담 및 기념품 등
○ 지원방법 : 모집기간내 hope2021.or.kr 접속 후 신청※ (제출서류) 폐업사실증명원(기폐업 소상공인에 限), 매출액 확인서류,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문 의 처 : 희망리턴패키지 교육사업 운영사무국☎ 1800-5981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4-12-25 22:13:10 주거∘복지에서 복사 됨] -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