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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소식
[주거·복지] 2021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이세영
- 2021-09-01
- Hit : 1,023
첨부파일
2021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지원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만 19세~30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 내 20대 미혼자녀
○ 지원내용 :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임차급여를 지급
○ 지원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 인터넷 접수
(https://online.bokjiro.go.kr/apl/appl/selectServChoise.do?srvId=SVC00000029)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4-12-25 22:13:10 주거∘복지에서 복사 됨] -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