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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소식
[주거·복지] 2021 청년저축계좌
- 이세영
- 2021-08-11
- Hit : 809
첨부파일
2021 청년저축계좌
지원대상에 속하는 청년이 근로소득에서 매달 10만 원을 3년간 계좌에 납입하면, 정부에서 30만 원의 근로소득 장려금을 추가로 지원 납입해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
❍ 3차 신청기간 : 2021년 8월 2일 월요일 ~ 2021년 8월 19일 목요일
❍ 지원대상: 현재 근로하고 있는 만 15세 이상 ~ 만 39세 미만의 청년 중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방법: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며, 지원대상에 속하는 신청자 본인이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로 방문
❍ 문의: 신청자 본인의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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