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기간 :
2024. 3. ~ 예산 소진 시 까지
○ 지원대상 :
전월 말 기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으로, 청년 시간제 근로자
(만18세 이상 ~ 만45세 이하)를 신규 고용 가능한 통영시 소재 사업장
※ 지원제외 업종 : 유흥, 사행성 업종, 전문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불가 사업장
○ 지원내용 :
청년 시간제 근로자의 인건비 일부 지원(개소당 1명/월 50만원, 5개월)
○ 문 의 처 :
통영시 기획예산실 인구청년정책팀 (☎055-650-3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