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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통영시 청년사업자 점포(사업장) 임대료 지원 사업」

  • 일자리정책과
  •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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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통영시 청년사업자 점포(사업장) 임대료 지원 사업>

   

사업기간 : 2021. 3.~ 2021.12.

 

지원금액 : 점포(사업장) 임대료 1인당 연 최대 150만원 지원(30만원 한도)     ※임대보증금 또는 전세금 포함

 

❍  지원기간 : 5개월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청년사업자(소상공인) 1번 또는 2조건을 만족하면서 동시에 3번을 만족해야 함.

 

 

1) 신청일 현재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통영시 관내에 있으며 신청일 현재 사업을 계속 유지하고 있을 것

 

2) 사업장 소재지가 통영시 관내에 있고 신청일 현재 사업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타 지역 거주자 중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시

 선정통보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통영시에 전입을 확약할 수 있는 자.

 

3) 영리사업자에 해당할 것(개인, 법인, 조합 해당)

 

 
  

 

 

 

 

 

 

 

지원인원 : 20모집대상(20) 초과 시 선정평가표에 따라 자체 심사

 

신청기간 : 2021. 2. 1.() ~ 2021. 2. 17.() 18시까지

 

신청방법 :신청서 및 구비서류 방문제출(통영시청 2청사 일자리정책과) 또는 e메일(joongsmile@korea.kr) 제출 ->추후 원본자료 직접 제출        

 

기타문의: 통영시청 일자리정책과 055-650-0933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의 공고문 및 신청서식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바일로 보는 경우, 혹시 파일이 열리지 않으시면 통영시청홈페이지 공고란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