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준비생 및 전일제 일자리가 부담스러운 취업 취약계층 청년들을 위해 사업장에 시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청년 일자리 경험 다양화 및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자 「청년 시간제 일자리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대상 : 전월말(2월 28일) 기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으로, 청년 시간제 근로자를 신규고용 가능한 통영시 소재 사업장
※ 청년 : 만 18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지원제외 업종 : 유흥, 사행성 업종, 전문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불가 사업장
2. . 접수기간 : 2021. 3. 2.(화).~2021. 3. 17.(수). 18시까지
※접수기간 중 신청미달 시 추가 모집할 수 있음
3. 접수방법
- 방문(통영시청 2청사 4층 일자리정책과 청년일자리팀), 이메일(원본 스캔 후 joongsmile@korea.kr 제출 ⇒ 추후 해당부서 방문 신청자료 원본 제출)
4.지원사업자 선정
○ 서류심사
- (1차) 지원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통해 신청 자격 검토 및 평가
- (2차) 선정평가표(붙임2)에 따라 자체 심사(모집대상 10개소 초과시)
- 선정결과 : 개별문자통보(합격자에 한함)
5. 지원내용
- 지원기간 : 3개월
- 지원금액 : 최대 90만원 지원(1개소×30만원×3개월)
※ 지원금 산정 시 적용 시급은 시간당 8,720원으로 산정한다.(‘21년 최저시급기준)
- 지원방법 : 선정 사업장에서 청년 시간제 근로자 임금 선 납부 후 청구
- 매월 10일까지 청구하면 사업장 계좌로 지급
6.기타문의 : 통영시청 일자리정책과 청년일자리팀(☎055-650-0932,0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