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불황의 장기화 및 코로나 19 상황의 지속으로 기업의 고용여건이악화되어 종사자 고용유지가 어려운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청년을 정규직으로채용한 사업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 청년의 정규직 채용 및 장기근속을 도모하고자 「청년 고용유지사업체 지원 사업」에 참여할 사업장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개요>
사 업 명 : 청년 고용유지사업체 지원 사업
사업기간 : 2021. 9. ~ 사업비 소진 시까지
지원규모 : 5개소(1개소 당 2명까지 지원) ※사업체의 신청인원에 따라 지원규모 변동
지원내용 : 청년 고용유지 장려금 지원(개소당 2명 이내 / 1인 최대 100만원)
*1차 지급 : 청년 정규직 고용유지 6개월 이상(신청일 기준):50만원
*2차 지급 : 1차 신청일 이후 3개월 이상 청년고용유지:50만원
※ 지원제외 업종 : 유흥, 사행성 업종, 전문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불가 사업장
신청대상 : 전 월말 기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으로, 2020. 1. 1. 이후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통영시 소재 사업체
신청기준
- 공고일 현재, 통영시에 사업장 주소가 있는 사업체
-공고일 전월말 기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체
-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청년근로자 채용일로부터 4대 보험을 가입한 사업체
- 2020. 1. 1. 이후 청년을(만18세 이상 ~ 만39세 이하)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체 * 청년근로자 : 공고일 전일 기준 통영시에 주소를 두어야 함
신청제한
- 프랜차이즈 및 무점포 사업자(건축물대장 미등록)
- 유흥, 사행성 업종, 전문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불가사업장(붙임1)
- 휴·폐업중인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업체
-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공공의 예산을 지원받아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자
-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또는
시행 지침 위반 등의 사유로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거나 처분을 받은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