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9.7자 관련법 개정에 따른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요건 확대 홍보문을 붙임과 같이 게재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청년,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 문 의 처 : 국번없이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