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인신고일 기준(2017.1.1. 이후 혼인신고) ○ 지원내용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이내 지원, 연1회 최대150만원 ○ 지원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동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접수(우편,인터넷 등 신청 접수 불가) ○ 문 의 처 : 통영시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정책팀(055-650-3161~2)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