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기간 : 2021. 8. 9.(월) ~ 과정별 신청마감 기한
1)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일 것
* 운영기간 산정기준
가. 기폐업자 :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 ~ 폐업일
나. 공동사업자 : 세무서의 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 ~ 탈퇴일
2) 기폐업자인 경우 폐업일이 2015.12.31. 이전인 경우 신청불가
3)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제외업종(별표6)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지원내용 : 심리회복 숲체험 프로그램(숙박비, 식사 포함), 심리상담 및 기념품 등
○ 지원방법 : 모집기간내 hope2021.or.kr 접속 후 신청
※ (제출서류) 폐업사실증명원(기폐업 소상공인에 限), 매출액 확인서류,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문 의 처 : 희망리턴패키지 교육사업 운영사무국
☎ 1800-5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