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청년 신용회복 지원 (대학생, 미취업청년 지원)

  • 이세영
  •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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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용회복 지원 

 

❍ 신청기간: 2021.01.01. ~2021.12.31

 

❍ 지원대상: 금융회사의 대출금을 90일 이상 채무연체 중인0~30세 고졸 미만, 고교 졸업, 대학()재학, 졸업생

- 고등교육법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종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대학원생

- 근로의 의사가 있어도 취업하지 못한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

 

❍ 지원내용

- 채무감면: 이자채권은 전액, 원금채권은 상각 채권에 한하여 최대 70% 범위에서 감면

- 상환유예: 졸업 또는 취업 시까지 상환유예를 지원

(대학생)

졸업 시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졸업 후 미취업자에 대해서는 매 6개월 단위로 최장 4년까지 상환유예

(미취업 청년)

- 6개월 단위로 최장 4년까지 상환유예

(분할상환)

최장 10년 범위에서 분할상환

 

❍ 신청방법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 1600-5500

인터넷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 https://cyber.ccrs.or.kr/

방문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