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에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청년 여러분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1. 사업기간 : 2021. 2월 ~ 11월(10개월) *2월분 납부한 임차료부터 지급
2. 지원대상 : 통영시에 거주하는 만18~39세 이하 세대주가 청년인 가구
3. 지원내용 : 월 임차료 중 최대 15만원 이내 지원(연 최대 150만원)
※ 월 임차료가 15만원 미만일 경우 실제 납부금액만 지원
4. 지급방법 : 청년이 월세(임차료) 선 납부, 납부내역 확인 후 개인별 지급
5. 신청기간 : 2021. 3. 2.(화) ~ 3. 19.(금) 평일 근무시간(09:00~18:00) 내
6. 신청방법
- 신청서류 : 통영시 홈페이지(www.tongyeong.go.kr) 고시공고란에서신청서 다운로드 및 구비서류
- 제출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 가족(부모,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하나, 위임장 및 위임서류 제출
7. 선정 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소득 조사
- 소득인정액 조회 후 소득인정액 낮은 순위로 선정
8. 기타문의 :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청년업무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