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의 소득격차 완화를 위한 목적으로
청년 및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고령근로자 중 일정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에서 근로하는 자에 한해
소득세 감면혜택을 준다는 것 알고 계셨었나요?
<감면대상자 개요>
구 분 | 감 면 기 간 | 요 건 |
청 년 | 5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 (군복무기간(최대6년)은 나이를 계산할 때 빼고 계산함) |
고령자 | 3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
장애인 등 | 3년 |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
경력단절여성 | 3년 | ①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 ② 임신·출산· 육아 사유로 해당 기업에서 퇴직하고 ③ 퇴직한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 기간 이내 재취업 ④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 아닐 것 |
※일용직근로자와 건강보험료(직장가입자) 납부이력이 없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요약>
* (청년)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90%감면
<신청방법>
* ① (근로자 → 중소기업) 감면신청서 제출
- 감면적용 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 서식링크: http://www.nts.go.kr/info_02.asp?minfoKey=MINF8320080211205907
* ② (중소기업 → 관할세무서) 감면대상명세서 지출
-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제출
※ 내용출처: 고용노동부 '청년정책매뉴얼(2019) / [네이버 지식백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시사상식사전, pmg지식엔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