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2021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이세영
  •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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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지원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만 19~30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 내 20대 미혼자녀




○ 지원내용 :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임차급여를 지급




○ 지원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 인터넷 접수

(https://online.bokjiro.go.kr/apl/appl/selectServChoise.do?srvId=SVC00000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