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용회복 지원
❍ 신청기간: 2021.01.01. ~2021.12.31
❍ 지원대상: 금융회사의 대출금을 90일 이상 채무연체 중인만 0세~30세 고졸 미만, 고교 졸업, 대학(원)재학, 졸업생
- 「고등교육법」 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종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대학원생
- 근로의 의사가 있어도 취업하지 못한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
❍ 지원내용
- 채무감면: 이자채권은 전액, 원금채권은 상각 채권에 한하여 최대 70% 범위에서 감면
- 상환유예: 졸업 또는 취업 시까지 상환유예를 지원
(대학생)
졸업 시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단, 졸업 후 미취업자에 대해서는 매 6개월 단위로 최장 4년까지 상환유예
(미취업 청년)
- 매 6개월 단위로 최장 4년까지 상환유예
(분할상환)
최장 10년 범위에서 분할상환
❍ 신청방법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 1600-5500
- 인터넷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 https://cyber.ccrs.or.kr/
- 방문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