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2021년 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김민수
  •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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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간 :  상시 (배정물량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공고일기준 청년(만19세~만39세), 신혼부부(나이무관, 혼인기간 7년이내)



○ 지원내용 :  통영시 내 주택 임대차 중에서 전세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시 발생한 보증료 전액 지원



○ 지원방법 :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통영시청 제2청사 건축과 신청서 접수(자세한 신청자격 및 신청서류는 공고문 참조)



○ 문 의 처 : 055-650-5744(건축과 김민수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