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창업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요건 확대 홍보

  • 일자리정책과
  •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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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7자 관련법 개정에 따른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요건 확대 홍보문을 붙임과 같이 게재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청년,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 문 의 처 : 국번없이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