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청년저축계좌

  • 청년센터
  •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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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에서 현재 근로 및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저축계좌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

 

* 최대 1440만원의 혜택이 기다리고 있다는데요^ㅁ^ 알아보겠습니다 *

 

[ 추진배경 ]

                                                    ① 지속되는 높은 청년실업률과 부모 세대의 대거 퇴직에 따른 청년층의 새로운 빈곤위험군 부상

                                                    ② 근로빈공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 하락 사전예방, 중산층으로의 진입 가능성을 높여 빈곤의 대물림 차단

                                                    ③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촉진

 

[ 지원대상 ]

   * 청년: 만 15 ~ 39세 이하 *

                                                    ① 소득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

                                                    ② 근로기준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 차상위: 현재 법정 차상위자로 관리되는 대상이 아니어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에서

           명시하는 범위에 해당한다면 가입가능

** 신청 월의 전월에 만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40세가 되는자, 가구당 1인 가입가능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참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

※※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

※※※ (제외업종) 사치성·향락업체,도박·사행성 업종 종사자

※※※※ 신청절차: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서류 접수 후 확인조사를 통해 최종 가입자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