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청년 동행카드

  • 청년센터
  •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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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에 위치해 있는 중소기업에서 근로하고 있는 청년(만15~34세) 에게 매월

 

5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해주는 청·년·동·행·카·드 를 알아보겠습니다.

 

[ 지원대상 ]

 

① 산업단지에 있는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만15~34세)

                                                                                    ② 요건충족사항

                                                    * 근무하는 사업장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해당하며 *

 

교통여건이 열악하다고 인정되어 공고된 산업단지에 소재할 것

 

<제2조 8호>

 

        "산업단지"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업무ㆍ지원ㆍ정보처리ㆍ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ㆍ문화ㆍ환경ㆍ공원녹지ㆍ

         의료ㆍ관광ㆍ체육ㆍ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ㆍ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국가산업단지: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일반산업단지: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라. 농공단지(農工團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ㆍ육성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근무하는 사업장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8호에 따른 입주기업체

     

      <제2조 18호>

 

"입주기업체"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운영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를 말한다.

 

             - 근무하는 사업장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

                        (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2015. 2. 3., 2016. 1. 27., 2018. 8. 14.>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 근로자의 연령이 만15세 ~34세일 것

                (단, 청년의 요건은 월 단위로 판단하되 청년의 요건을 취득한 월의 초일부터 청년으로 간주하며, 청년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다음

                    월의 초일부터 청년의 요건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

             - 근로자가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