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청년 소득세 감면헤택

  • 청년센터
  •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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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의 소득격차 완화를 위한 목적으로

 

청년 및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고령근로자 중 일정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에서 근로하는 자에 한해 

 

소득세 감면혜택을 준다는 것 알고 계셨었나요?

 

<감면대상자 개요>

 

 구 분

감 면 기 간 

요 건 

 청 년

 5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

(군복무기간(최대6년)은 나이를 계산할 때 빼고 계산함) 

고령자 

 3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장애인 등

 3년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경력단절여성

 3년

 ①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

 ② 임신·출산· 육아 사유로 해당 기업에서 퇴직하고

 ③ 퇴직한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 기간 이내 재취업

 ④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 아닐 것

※일용직근로자와 건강보험료(직장가입자) 납부이력이 없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요약>

 

* (청년)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90%감면

  

<신청방법>

 

* ① (근로자 → 중소기업) 감면신청서 제출

       - 감면적용 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 서식링크: http://www.nts.go.kr/info_02.asp?minfoKey=MINF8320080211205907

* ② (중소기업 → 관할세무서) 감면대상명세서 지출

       -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제출

 

 

※ 내용출처: 고용노동부 '청년정책매뉴얼(2019) / [네이버 지식백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시사상식사전, pmg지식엔진연구소)